[구직자] E7비자 87개 직종코드 asdfdasfsadfsf
E7(특정활동)비자는 E7-1(전문인력)/E7-2(준전문인력)/E7-3(일반가능인력)/E7-4(숙련기능인력)/E7-S(네거티브 방식 전문 취업)으로 분류됩니다.외국인 처우법 제16조 (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)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매년 우수한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수요 조사 및 협의를 실시하는데, 그 결과 E7비자 직종코드가 만들어졌으며 도입 직종의 현황을 파악하고, 도입 인원 등의 통계산출 및 관리, 분석을 위해 직종코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.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숫자가 매겨지는데 세자릿수가 소분류, 네자릿수가 세분류, 다섯자리수가 세세분류로 나타냅니다.또한, 숫자 앞에 'S'가 붙는 직종이 있는데 이는 새롭게 분리되거나 신설된 직종이며, 유사한 직종의 코드 앞에 붙게 됩니다. ▶E7-1 직종코드 (67개)전문인력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관리자 15개, 전문가 52개 직종을 합한 67개의 허용직종이 있습니다. > 관리자 15개 직종코드>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개 직종코드 ▶E7-2 직종코드 (9개)준전문인력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사무 5개,서비스 4개 총 9개 직종이 있습니다. > 사무 5개 직종코드> 서비스 4개 직종코드 ▶E7-3 직종코드 (8개)일반기능인력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가 8개 직종이 있습니다. > 일반기능인력 8개 직종코드 ▶E7-4 직종코드 (3개)숙련기능인력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2017년 8월 신설된 3개 직종이 있습니다. > 숙련기능인력 3개 직종코드 위에 나열된 직종코드와 일치하는 코드가 없다면 가장 유사한 직종코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. 이때는 '고용사유서'의 작성이 중요한데요.내국인 대신 고용해야하는 이유와 필요성 등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!